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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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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유예(졸업요건 충족 후 재학 상태 유지)인 경우에도 삼일장학생 지원이 가능한가요?

    삼일장학회의 모집공고상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라면 지원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일장학회 장학금은 “정규 학업 과정을 계속 이수해야 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는 이미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후, 별도의 사유로 재학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이므로

    실질적으로 대학의 정규 과업(학위 이수 등)이 남아 있는 학생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졸업유예 상태에서 지원은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나,

    장학금 취지 및 심사 기준에 따라 실제 선발 어렵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학업의 필요성이 더 높은 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복학 예정인 휴학생입니다.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증명서 제출이 어렵습니다. 복학 예정인 학생은 지원이 불가한가요?

    1. 재학증명서

      → 지원서류 제출 시에는 '휴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장학생에 최종선발 되었을 경우 '재학증명서'를 재단으로 별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본인 기준으로 직전학기 입니다. 따라서 휴학 전 마지막 이수 학기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1구간 이상일 경우 직전학기 및 복학학기 소득분위 통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희망삼일장학금 지원자격 중 한부모가정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희망삼일장학생 지원자격 중 한부모가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시 병역기간 가산)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가정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 가능할 경우(이외의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2)로 문의 바랍니다.

  • 타 재단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데 삼일장학생 지원이 가능한가요?

    삼일장학금은 학업장려를 위한 생활비성 장학금 입니다.

    지급받을, 지급받고 있는 장학금의 금액과 상관없이 장학생 지원이 가능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장학금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 삼일장학생으로 선발 되었습니다. 다음 기수 삼일장학생 지원에 제한이 있나요?

    각 부문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삼일장학생 선발 이력이 있어도 가점이나 감점되는 요인은 없습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은 재단의 평가기준표에 의거 상위 득점자를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모집요강의 평가기준표를 참조 바랍니다.